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고
  • 기자명 투데이안산

기부라고 좋은 기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입력 2019.09.26 14:57
  • 댓글 0

                   기부라고 좋은 기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이두연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사회를 결속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행위로써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마땅히 권장 돼야 하는 기부행위가 선거와 관계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관련성에 따라 상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이들 배우자의 기부행위는 선거 관련성과 상관없이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억해야 할 점은 기부행위를 하는 것 뿐 아니라 기부행위를 받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기부행위를 받은 경우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게 된다면 바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야 한다. 타인의 기부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국번 없이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 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의 근절은 부정부패를 낳는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후보자가 경제력 보다는 경쟁력 즉, 능력과 공약 그리고 정책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건전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정도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기부행위가 묵인돼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것도 안돼!’로 인식을 바꿔 주지도, 받지도, 서로 요구하지도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당한 선거문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