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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법원,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 무단점유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2019.10.0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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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현석)는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무단점유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모 씨(55)에 대해 9월 26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과 동업자 관계인 정 모 씨가 지난 2015년 8월부터 와~스타디움 내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오다 영업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2018년 11월 18일자로 사용·수익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부터 11개월째 스포츠센터를 반환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다.

와스타디움 관리권자인 안산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이 씨에 대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임대료의 120%)을 수차례 부과하고 있으나 이 씨는 이마저 납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9월말 현재 이 씨가 내야 할 변상금 체납액은 1억여 원에 달한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공시설에 대한 무단점유와 불법적인 수익활동을 엄정하게 처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법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공시설이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지원은 이 씨에 대한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8년 5월 윤화섭 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김 모 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선거인 등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으로 1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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