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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단원구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안산시의회 A의원 고발 조치

  • 입력 2019.10.07 16:17
  • 수정 2019.10.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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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2회 23만원, 5회 80여만원 금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안산시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시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0여명에게 2회에 걸쳐 23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 외에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회에 걸쳐 8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안산시단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연시, 명절 등의 계기를 이용해 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 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제한 관련 법규안내를 수차례 해왔으나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있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예방·단속 활동을 철저히 할 것이며 법 위반사실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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