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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전해철의원 보통교부세 외국인 확대 반영

  • 입력 2019.10.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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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8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인구 숫자를 확대 반영하기로 해 내년도 안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916억 500만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894억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23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8년(115만 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 증가, 국제결혼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내 체류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 이미 전체 주민(74만 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 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지난 5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에 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해왔다.

전해철 의원은 “그간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해 온 만큼 제도가 개선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안산시가 추가되는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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