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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 381억 ‘해외거주자 깜깜이 지급’

  • 입력 2019.10.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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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거주자들의 사망이나 재혼 사실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연기금이 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단원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4,694명에 연간 약 381억원의 급여가 지출되고 있으나 이들의 사망‧재혼 여부는 연 1회 우편이나 이메일 회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유족‧장애)을 수급하는 외국인‧재외국민은 총 9,787명이다.

이중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수급권자는 총 4,694명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총 66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이 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사망 시 자격이 정지되고, 배우자가 수령하는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시 수급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타국에서의 사망‧재혼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국가와 MOU를 맺어 수급권 변동 정보를 교환하거나 매년 1회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들과는 자료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개발도상국들과의 자료교환은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확인 역시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인정해주고 있어 이 역시도 제대로 된 자격확인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지에서의 유족연금 수령자의 재혼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연금 수령자중 유족연금 수령자가 약 16%인데 반해 해외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수령자는 두 배가 넘는 36%에 달하고 있는 것은 해외수급자의 유족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명연 의원은 “해외수급권자 연금 연간 지급액이 2014년 264억 원에서 2018년 381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지난 5년간 해외수급권자 부정수급 적발내역이 5건에 불과한 것을 보면 사실상 해외수급권자는 치외법권”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해외수급권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출국 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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