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와 민생현안 질의에 집중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총리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 총 22개 소관기관과 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문제나 부당지원 행위 제재조항의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가맹사업분야에서 부당한 계약해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부당성’의 판단 기준,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관리감독문제를 제기하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장완익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와 시행령 제2조가 서로 맞지 않다”며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가 경제를 담당하는 핵심 금융정책기관, 공정한 시장질서를 관리하는 공정위원회, 국정운영 전반을 조율하는 국무 조정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