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김명연 의원 즉각 검찰수사 받을 것' 촉구

  • 입력 2019.11.07 14:46
  • 댓글 0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고영인)는 30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연 국회의원은 즉각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자유한국당 안산단원갑 김명연 국회의원은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고 폭력의 장으로 만든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는데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012년 통과된 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요체인 국회법 제166조는 각종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에 응하기는커녕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하여 법질서를 무너뜨린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천 가산점 운운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김명연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 검찰 고발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에 출두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