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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민간 안산시 체육회장 선출 지연 불가피

  • 입력 2019.11.15 04:32
  • 수정 2019.11.15 19:24
  • 댓글 1

안산시체육회 '개정안' 심의 부결,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 선출해야

민간 체육회장 선거전의 막이 오르면서 회장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체육회장 선출이 늦어질 전망이다.

안산시체육회에 따르면 국회가 만든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43조 2항 신설)이 내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산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개최한데 이어 7일 임시총회를 열어 ‘안산체육회 기본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부회장단과 이사진들이 투표권을 주장하며 결국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단과 이사진, 대의원들은 “체육과 정치의 분리 명분은 이해가지만 체육회 부회장과 이사들은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고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안산시만의 자체규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반면 다른 대의원들은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하달했는데 뒤늦게 안산시 자체 규정을 만들 경우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상급단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반된 의견과 현실적으로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개정안 통과는 미뤄졌다. 다만 경기도체육회의 회신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 때문에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은 당초 대한체육회가 규정한 내년 1월 16일을 넘기게 됐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회장선거 관리 규정에는 2020년 1월 15일의 전 55일(2019년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선거인은 안산시종목단체(정회원) 및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된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 선거인수는 인구 3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최소 200명 이상 선거인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안산은 종목 44명, 동체육회 15명 등 131명에 불과하다.

한편 체육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호석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 맹명호 전 상임부회장, 정용상 전 상임부회장, 김필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 김복식 현 상임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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