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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법무법인 온누리 국내 최초 로(LAW)까페 개설

  • 입력 2019.12.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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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대표변호사 양진영)는 최근 본사가 위치한 고잔동 삼영빌딩 건물 1층에 우리나라 최초로 로(LAW)까페를 개설했다.

로까페는 커피숍과 로펌사무실을 결합한 형태의 신개념인데, 압축하면 까페형 로펌을 일컫는다. 로(LAW)까페가 문을 열면서 다소 음침한 분위기의 거리가 화사하게 변했다.

이제 온누리는 광교분사무소 개소와 함께 안산의 법률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고품격 법무법인으로 새로이 거듭나고 있다.

양진영 대표 변호사는 “종전 변호사 사무실과 일반 시민간의 문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커피향 나는 까페에서 대화하듯이 법률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심적 부담도 일소시키기 위해 이러한 구상을 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공간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에는 소가(訴價)가 적거나 혹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이 되는 시민 누구나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를 돕기 위해 소외 셀프소송 전담코너도 마련했다.

 

 

3대 가량 비치된 PC에 소장을 비롯한 각종 서식을 파일로 비치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이용조차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아예 각종 법률서식견본도 비치했다.

시민들이 이를 보고 서식을 작성한 후 인출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신식 복사기까지 비치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온누리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진정으로 ‘문턱 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현 시대 트렌드는 문턱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문턱이 없는 로펌을 만드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인데, 다행히 실천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기고 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벌어지는 사건의 경우 100만 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30만 건만 소송이 진행되고 70만 건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소액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과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셀프소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누리는 로까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용현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주말을 이용해 다문화1번지인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에게 로까페에서 한글어학당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글어학당 계획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양 변호사의 아이디어다. 전국적으로 다문화 관련 사건은 3만건에 달하는데, 다문화도시인 안산지역 사건이 절반에 달한다.

 

 

양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신문과 지역신문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눈이 부시게’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이 책은 양 변호사의 전문분야인 법률 내용과 안산의 정책분야, 사계절 등의 글이 오롯이 담겨져 있다.

양진영 변호사는 “만 나이로 이순(耳順)까지 5년 남았다. 과연 그때쯤이면 공자가 말했듯이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자문한 뒤 “올해는 년 단위 계획이 아닌 내 인생을 통째로 한번 설계해 보기로 했다”고 계획을 밝혔다.

양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대학원에서 수학했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을 전공하며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편 ‘법무법인 온누리’는 기존의 고잔동 삼영빌딩 3층 전관을 민사와 형사, 행정, 특허, 가사 등의 법률서비스 사무소로 그대로 사용하면서 1층 400여㎡(130평) 공간은 셀프소송을 비롯 다문화상담, 공증, 기업회생 서비스로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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