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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설 명절 대비 체불 예방 집중 지도

  • 입력 2020.01.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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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적용기준은 고시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단, 도산등사실인정은 고시 시행 후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는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되어 있어 이후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 추이는 1998년 720만원, 2001년 1,020만원, 2008년 1,560만원, 2014년 1,800만원이다.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한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하였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한달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7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이자율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이규원 안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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