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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용노동부안산지청, 미세먼지 취약 건설현장 찾아 노동자 건강보호 동참 당부

  • 입력 2020.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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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지난 15일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에 취약한 건설현장을 찾아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고농도 대책기간 설정[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 12.~’20. 3.)]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 애로사항도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2월부터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유관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옥외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책기간 중, 사업주의 가이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경우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한랭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며 「한랭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게 하여 자율적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근로자가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라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 경보는 PM2.5(초미세먼지) 평균농도 150 ㎍/㎥ 이상, PM10(미세먼지) 평균농도 3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저 주의보: PM2.5(초미세먼지) 평균농도 75 ㎍/㎥ 이상, PM10(미세먼지) 평균농도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된다.

이규원 지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때에는 사업주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한랭질환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 ”면서, 앞으로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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