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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4.15. 실시 국회의원선거』가 궁금해요! [Q&A 1]

  • 입력 2020.0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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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됩니다.(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Q.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 때 사직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언제까지 발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경우 1. 15.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Q.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됩니다.(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Q.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 때 사직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언제까지 발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경우 1. 15.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Q.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라디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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