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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전해철 의원. 국민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토론회 개최

  • 입력 2020.02.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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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0일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간 유가족 동향과 정치적 성향 등 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등 전직 기무요원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을 법원판결 및 고발내용을 중심으로 살피고, 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군사 보안 및 방첩,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 수사정보기관이다. 하지만 그간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기무사 등 정보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에 과거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개편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출범시켰으며, 기무사 개혁TF 권고안을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된 안보지원사 운영 훈령에 ▲불법적인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대통령 독대 관행 금지 등을 명시하고, 부대편성도 보안·방첩 임무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했다.

전해철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이번 토론회에서 민간인 사찰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 강화방안에 대한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수렴된 내용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4.16연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호영박사가‘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문제점’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섰고, 이어 류하경 변호사와 이정일 변호사가 각각‘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의 문제점’,‘국가기관의 사찰행위 금지강화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유경근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등이 나서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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