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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유재수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가결

  • 입력 2020.02.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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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추진시 양도소득세 감면률 확대, 감면 종합한도 최고 1억원 적용 배제해야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폭을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5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개정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최고 1억원 적용을 배제하도록 같은 법 제13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해 5월 안산 장상지구와 신길지구가 정부로부터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생활 터전을 잃게 될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표준공시지가가 부동산 시세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토지 소유자가 종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생활지 주변에서 유사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제77조 중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의 경우 대토 보상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40%로 상향한 반면 현금 보상 시 10%, 채권 보상 시 15%의 감면 규정은 변동 사항이 없었다. 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게 돼 있는 제133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의회는 이같은 법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는 판결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현재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수준과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억원 제한은 헌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세제 감면 확대를 통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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