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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김태희 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만1천건, 무려 10억원에 달해

  • 입력 2020.02.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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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170건 6억2천만원에서 2019년 1만1253건 10억원으로 급증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 사진)은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19년 안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1만1천건으로 부과금액은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교통편의가 보장받고 있지 못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안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17년 단속 및 신고건수가 2만1433건에서 2019년 2만6296건으로 늘었다. 또한 2017년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은 7,170건 6억2천만원에서 2019년 1만1253건 10억원으로 상당히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최근 ‘생활불편 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 되어 신고건수가 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주정차문화 인식 부족,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하면 10만원,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김태희 시의원은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및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인식이 중요하며, 안산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산시는 관내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 전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구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미흡 등 기본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며, 주정차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구역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 등록장애인은 3만2600여명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은 7,244대이다. 이는 안산시 등록자동차 29만7천여대 중 2.4%에 해당된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및 주요판매시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1,368면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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