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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안내

  • 입력 2020.03.04 13:44
  • 수정 2020.03.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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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때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은 사직대상에 해당됩니다.(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Q.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할 때 사직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할 때도 선거일 전 90일(1. 16.)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Q.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Q.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언제까지 발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되며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경우 1. 15.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 보고는 상시 가능합니다.

 

Q. 출판사가 입후보예정자 저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라디오 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사말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을 게재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정당(국회의원)이 당사(의원사무소) 외벽에 지지·선전하는 내용없이 게시하는 것은 가능

 

Q. 국회의원이 명절 거리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어깨띠 착용 가능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설 명절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ARS를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80일(‘19. 10. 18.)부터 선거일까지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254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일상자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자선사업 주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 외의 경로당·노인정을 방문하여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 상자 등을 제 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국회의원 자신이 추진한 지역정책 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여 여론조사를 의뢰·실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90일(1. 16.)부터 선거일(4. 15.)까지 위와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09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Q.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보고에 이르거나 그 간담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 선거구를 순회하면서 선거공약 발굴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 전에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거나 선거공약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예비후보자가 버스 터미널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Q. 국회의원이 자신의 방송출연 또는 인터뷰 일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나요?

⇒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일정고지 포함)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전 60일(2020. 2. 15.) 전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제12항에 위반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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