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3월 26 ~ 27일.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 입력 2020.03.26 09:31
  • 댓글 0

선관위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 실시 예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하여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