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19일 오전 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대권)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P씨가지난해 3월 선거자금 명목으로 윤 시장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공소사실을 P씨에게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진행했다. P씨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윤 시장의 변호인은 “재판 준비기일이 필요하다”고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시장 측은 경찰조사 때부터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