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도시공사, 파트타임.개별계약 강사에 휴업수당 지급

  • 입력 2020.03.26 14:48
  • 댓글 0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공공시설의 휴장 장기화로 인한 생계보호 대책으로 파트타임 및 개별계약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시설 내 매점 등에는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위해 지난 2월 8일부터 수영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31개 공공시설을 휴장한지 40여 일이 지나도록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 및 시설 임차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영강사를 비롯한 파트타임 근로자와 취미교실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78명의 파트타임 강사들에 대해서는 평균 급여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한편 82명의 개별계약 강사(비율제 강사)들에 대해서도 20일 동일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재난 시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한시적 인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안산시가 휴업점포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 임차기간 연장 등을 정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시설 휴장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간제 근로자와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을 위한 작은 대책”이라며 “감염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과 공공시설 임차인 등에 대한 생계대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