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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48

  • 입력 2020.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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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 도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는 총선 국면이다. 만약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다면 총선 공약에서 기후변화가 중요한 위치에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히 대비해야 하는 문제이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난제이기도 하다. 비단 환경문제 만이 아니라는데 그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기후변화에 기인하였고 앞으로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지키고 빈민과 실업자 문제를 해결함, 새로운 개념의 산업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 뉴딜’이라고 한다.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1929년부터 발생한 극심한 경제 대공황으로 국가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1932년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이다. 3R, 즉 Relief(구제), Recovery(부흥), Reform(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다. 또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일으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실업보험과 최저임금제 등 과감한 사회복지정책과 병행하며 노동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린 뉴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유럽연합이다. 미국이 아직 선언적인 수준이라면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유럽 그린딜(미국에서는 그린 뉴딜 Green New Deal이라 하고, 유럽에서 유러피언 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이라고 한다.)은 유럽연합을 현대적이고 자원-효율적이며, 경쟁적인 경제를 가지고도 2050년에 온실가스 순 배출이 제로가 되고 경제 성장과 자원 사용의 연관성이 분리되는 경제를 지닌 공정하고 번창한 사회로 변환하는 것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 하였다.

또한, 유럽 역외 상품의 탄소발자국이 크면 관세를 부과하여 전 지구적 탄소 배출을 제한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한국과 중국처럼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로 만든 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거나 아주 많이 막힐 수도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제안한 ‘녹색성장’ 정책도 일종의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야심 찬 목표와 요란한 구호가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목표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 한 주간지의 기사 ‘경제 살리는 그린 뉴딜 한국만 잠잠’에 따르면 2019년에 독일 환경 및 개발 조직 (Germanwatch e.V.)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57개국과 유럽연합의 기후 보호 성과를 나타내는 ‘기후변화 성과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서 전체 61개국 가운데 58위였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어떤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받았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1위이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실패했다면서 한국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위기를 아주 심각한 위기로 보는 도시도 있고,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기후선언’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를 위해 강력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구온난화 피해를 유발하는 나라와 산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수출 문제만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양극화된 사회 구조와 모순점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기존의 산업 체계도 탄소 배출을 대폭 낮추는 변혁을 통해 미래 사회와 경제 체제에 대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방향성을 전제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업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의 뉴딜 정책 소개에 언급했던 ‘구조를 바꾸는 개혁(reform)’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린 뉴딜’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울시는 ‘그린 뉴딜’ 사업을 온실가스의 감축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와 공기 환경 개선-신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새 일자리 창출-도시재생과 노후주택 시설개선-저소득층 등의 사회 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은 건물로 가득한 대도시로 온실가스 배출의 67%가 건물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서 ‘그린 뉴딜’ 사업의 성패는 건물의 관리에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건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배출원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식이라면, 숲을 조성하여 에너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함께해야 정책 실행 시 시너지가 발생할 것 같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구조나 기능에서 서울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각 도시는 자체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움직이려면 시간도 걸리고 정책 정비에도 장해가 많으니 각 도시가 자신의 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사회환경적 변화는 이미 전문가들의 예측 범위를 넘어섰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선제적 예방이 최선이고 ‘그린 뉴딜’에는 그것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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