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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올해 4월부터 수도권지역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의무화

  • 입력 2020.03.29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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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시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된다.

수도권 내 대기관리권역 제외 지역은 인천 옹진군(영흥면 제외), 경기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이다.

전국 미세먼지(PM2.5) 배출량(336,055톤) 중 난방부문 배출량(17,555톤)은 5%를 차지하며, 특히 난방부문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가 약 32%(479만대)를 차지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약 88% 저감할 수 있는 동시에 연간 난방비도 최대 13만원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다. 질소산화물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 보일러의 조속한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대당 20만원이고, 특히 저소득층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시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국고 544억을 투입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총 40만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보일러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및 어린이집·양로원 등 공동시설(단, 공공기관은 제외)도 포함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거나, 대리점 등 공급자가 일괄신청해도 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 수도권지역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 만큼, 노후화된 보일러를 교체할 좋은 기회”라며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난방비도 아낄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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