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 입력 2020.04.02 13:46
  • 댓글 0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위기 경보 ‘심각’ 해제까지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일 0시를 기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한편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으니,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