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돕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 상향 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20.4.1.~6.30.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안산고용복지+센터 누리집(www.work.go.kr/ansan – 서식자료실) 참조하면 된다.
예를들어 고용유지조치를 ’20.3.1.∼‘20.5.31.까지 실시한 경우(우선지원대상기업 가정)↳ ①(’20.3.1.∼‘20.3.31.) 휴업수당의 3/4 지원 ②(4.1.∼5.31.) 휴업수당의 9/10 지원한다.
윤채영 기업지원팀장(안산고용노동지청 안산고용센터)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전담 창구 운영으로 관내 기업의 문의와 접수 상담을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창구: 안산고용복지+센터 4층( 031-412-69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