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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불법 자동차 촉매제 제조·유통 점검

  • 입력 2020.04.1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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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불법·부적합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유통 방지를 위해 수도권 내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유통업체 등 총 115개소를 점검한다.

특히, 불법 촉매제 제조·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15개 제조·수입업체를 전수 조사하며 주유소, 인터넷 쇼핑몰 등 촉매제 유통 경로는 물론, 버스 차고지 등 대량 사용처의 촉매제 사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전검사 이행 및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이며,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우선 점검하여 대민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촉매제를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제조·공급·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자동차 촉매제란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액상의 화학물질로 주성분이 요소와 물(Urea+Water)로 되어 있어 요소수라고도 한다.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 SCR 기술*이 적용된 경유차의 경우 제조기준에 적합한 촉매제를 주기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해당 장치의 배출가스(NOx) 저감효율(80% 이상)이 유지된다.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저감 기술)은 배출가스 후처리 과정에서 요소수용액(촉매제)을 분사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해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환원하여 저감한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자동차 촉매제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촉매제 제조·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경유차 운전자 등 소비자도 적합한 촉매제를 구입·사용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촉매제 적합 제품 현황 자료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누리집(www.nier.go.kr/NIER/tpr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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