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단체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희망재단, 이천화재참사 고려인 가족 긴급생계지원금 전달

  • 입력 2020.05.21 09:10
  • 수정 2020.05.21 09:16
  • 댓글 0

 

안산지역의 민간공익재단이자 지정기부금단체인 안산희망재단(이사장 이천환)은 지난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화재참사에서 희생된 고려인 故남드미트리씨의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희망1004기금) 3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남 드미트리씨의 유가족은 16일 직접 안산희망재단을 방문해 이천환 이사장과의 만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故남 드미트리씨의 아내인 카자예바 바실리아 씨는 함께 방문한 통역관을 통해 “현재 ‘이천 한익스프레스 냉동물류창고 화재 희생 유가족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갑작스런 남편의 사고로 인해 가계 소득이 중단된 지금 세 자녀와의 생계 걱정이 큰 와중에 안산희망재단이 긴급생계구호기금을 전달하기로 한 뜻을 전해 듣고 직접 감사를 표하고자 방문했다”면서 큰 안도와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희망재단 이천환 이사장은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하는 고려인 가장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고 언급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또 “강제 이주를 당한 아픔이 있는 역사를 딛고 희망을 찾아 고국에 이바지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관련 법 개정과 시행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화재참사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부각 되어 안산의 한 특별한 가족이 겪은 비극임을 잘 모르는 상황 또한 안타깝고, 안산희망재단이 이러한 점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故남드미트리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5인 가정의 가장이자 고려인으로 가족 중 유일하게 취업비자를 갖고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이번 이천 물류센터에 천안에 살고 있는 친형과 함께 근로하다 변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고려인 동포사회의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한편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와 체류 자격에 대한 특례 등도 담고 있으며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