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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투데이안산

제종길의 우리가 사는 도시 이야기 53

  • 입력 2020.05.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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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자율적인 발전에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오늘(5월 19일) 오후에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목이 국회로 쏠려 있었다. 지방정부가 학수고대하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안’의 통과가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과는 무산되었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그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대 국회에 대한 또 하나의 비난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의 국정 비전인 자치분권 국가 달성의 작은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 되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대표회장은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전국 228개 기초지방단체의 염원을 담아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개하였던 수많은 노력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다섯 분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으로 지방 이양이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둘째,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이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를 개선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다.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 모델 발굴 등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여 달성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의 구축이다.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분야는 추후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런데도 이 정신이 들어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통과 무산되었고, 개헌까지 무산되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분권 업무 주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보면 지방분권에 대한 설명이 명료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이해가 쉽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세 가지 질문과 답을 보자. 첫째,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워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지역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입니다.”라 답하고 있다.

둘째, ‘왜 지금 지방분권을 추구하나요?’에는 “현재의 중앙집중형 국가운영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방정부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 하고,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에는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국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안과 필요성에 관한 것도 있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를 나아가면서 인구가 지역에 따라 가파르게 줄고 있다.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여러 곳은 이미 인구절벽을 지나 지방소멸까지 걱정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수도권은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 심각한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49.5%가 사는 까닭이다. 또한, 복지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할 일이 많다. 지방정부 간에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들을 협의회가 찾는 중이다.

최근 긴급재난기금 지급 상황을 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심화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하고,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가중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자치분권과는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 등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공공서비스 부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자는 제안을 협의회가 나서 하려 한다. 분권이 된다면 지역의 재정적사회적 여건에 맞는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이번 감염증 사태에서 지방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가 모두 깨달았다. 그리고 도시 간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는 더 분화되고 다양해진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분권으로 도시들이 자율적으로 도시의 역량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지름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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