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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유치원에 보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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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A유치원이 원생의 식중독 증세가 의심됐음에도 보고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는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최초 전달된 이후, 보건소가 유치원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이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시에 접수됐다.

식품위생법 제86조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시는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선 15일에 유치원을 결석한 아동 34명은 앞서 이달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높았으며, 한 반에서 설사,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3~4명으로 집단으로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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