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2020.07.10 10:19
  • 댓글 0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찬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만을 독려하는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한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였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