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7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