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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승진임용 과정 '공정성. 객관성 훼손' 드러나

  • 입력 2020.07.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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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인사위원회 심의운영 부당한 영향. 해당 팀장 '승진후보 경쟁자 부정적 의견 보고'

 

안산시 인사 부서 담당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경쟁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하는 등 승진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안산시의 위법한 인사행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승진임용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8년 7월 11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국장이 내정하고 추천한 233명을 승진자로 의결하고 이들을 모두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운영에 부당한 영향과 담당국장은 승진자를 추천하면서 피추천자 4명의 승진추천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들에게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당 팀장은 자신을 포함한 승진후보자의 승진추천사유(업무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4월 자신이 승진후보자인데도 경쟁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국장에게 보고하는 등 승진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

O실 직원의 전보인사와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등에 따르면 감사담당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거쳐야 하는데도, 시는 필수보직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9명에 대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누락한 채 전보인사 했다.

감사원은 후순위승진자보다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높은 선순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탈락한 반면에 승진피추천자는 별다른 논의없이 모두 승진자로 의결된 점, 외부인사위원은 승진심사시 제한된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인사위원회 심의와 그에 따른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안산시장은 앞으로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일괄 추천하는 일 등이 없도록 승진임용 업무를 철저히 하고, 승진 피추천자들의 추천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승진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에게 대해서는 징계. 주의요구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청구인 A씨(1,021명)가 “안산시가 사전에 승진자로 내정한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추천해 모두 승진되는 등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지난해 5월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사항은 모두 9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관련, O실 직원의 전보인사 관련 등 2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임기만료 전 감사관 교체 관련과 특정지역 출신자 승진 우대 관련 등 7개 사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실시했으며 안산시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및 O실 직원의 필수보직기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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