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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입력 2020.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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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주 의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개정안' 통과

안산시의회 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으로 바뀌게 된다.

시의회는 관련 안건이면서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8일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안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올해 10월 중이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했다.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7곳이 모두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의회 가운데는 15곳이 이 명칭을 사용 중이다.

강광주 의원은 “‘간사’의 사전적 의미와 현재 안산시의회 위원회에서의 간사 역할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도 사실상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 '안산시 관광약자 접근 가능한 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최근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에는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 시설의 범위, 관련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했다.

아울러 시 소속으로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장과 복지 관련 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으며, 관광 편의시설 확충·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밝혔다.

의결된 이 조례안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관광 약자의 이동권과 접근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숙 의원은 “내부의 약한 고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공동체 전체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나은 안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광약자의 편의 증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 의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교통정비 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입과 전입금 외에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금은 감소하는 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의 5조 3항 중 “이자수입금”을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로 변경해 기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했다.

역시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코로나19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시에, 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담 주체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할 경우,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비율도 상향시키는 사항이 포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시장이 도시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두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희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로 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목적에 맞게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재수 의원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안산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안건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8조의 지원센터 조항과 11조 활성화위원회 조항의 일부를 수정해 지원센터 및 활성화위원회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의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한정된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 공유 경제 모델”이라며 “조례안이 시대적 흐름인 공유 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경애 의원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제265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제5차 회의에서 두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처리된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시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도 조례안의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기존 조례의 ‘자동제세동기’ 문구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과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보육기관’의 추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개정 취지다.

안건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두 안건은 사회적 연대와 생명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그 취지에 공감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한명훈 의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안' 통과

안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증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이며, 대상자는 사전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된다.

한명훈 의원은 “대상포진은 후유증이 큰 질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예방이 최선”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이 원활히 이뤄져 그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옥순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반려동물 복지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으로 나와 있다.

아울러 이것의 실현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유자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 및 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옥순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해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점차 노출되는 상황”이라며 “시민들과 동물이 조화롭게 생활하는 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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