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아동성범죄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68)의 출소가 3개월 남짓 다가오면서 안산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부각하거나 집중 조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중인데, 올해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는 ‘조두순을 무기징역 해야 한다’는 조두순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고, 대책마련을 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청원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서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할 대책이 미비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함에 떨고 있다”며 “조두순 감시법의 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해 법무부.교정당국 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와 경찰 등도 CCTV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포털에서 안산 키워드를 검색하면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두순으로부터 극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74만여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가 옳은 것인지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