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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조두순 출소 후 1대1 보호관찰. 24시간 위치추적. 경찰전담관리TF 가동 등 조치 강화

  • 입력 2020.09.18 16:08
  • 수정 2020.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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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법무부·경찰과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의 국회의원(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의원)과 안산시장(윤화섭 시장)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하며,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TF를 가동 및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도한 전해철 의원은 “법무부·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조두순 출소 이전 준수사항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안산시민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면서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조두순 블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고영인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조두순 관련법은 조두순에게 해당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등의 신속한 통과와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며“조두순과 같은 다른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 14일 조두순의 출소 후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보호수용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정부지정 등을 요청했다.

윤화섭 시장은 “비형법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두순이 출소 후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으로서 시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준수사항 강화 및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를 법무부, 경찰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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