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1일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통일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개정안」은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를 포함하고 ▲통일교육 시행의 점검 결과를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평화ㆍ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 할 수 있는 핵심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부문 통일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법률 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 내실화와 학생들의 통일 필요성 인식 제고 및 통일공감대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