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사동 그랑시티자이 입주민, 비리 관련자 8명 수원지청 안산지청에 고소

  • 입력 2020.10.07 17:58
  • 댓글 0

회장측 '사실과 다르다' 입주민 고소에 명예훼손으로 안산지청에 맞고소

 

사동 ‘그랑시티자이 아파트 비리에 분노하는 입주민 일동(이하 입주민)’은 지난 9월 28일 아파트 비리와 관련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관련자 8명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25일, 그랑자이아파트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후보당시 직업란 허위기재와 인터넷상 까페를 만들어 운영회비 2만원을 요구했으며 회비 운영내역을 공개요청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장이 인터넷상 까페를 이용해 지붕샷시, 아트월, 에어컨 설치 등과 관련해 공동 구매했으나 다른 업체들의 시중가보다 2.5배 높았으며 공동구매와 관련해 6천여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관련업체로부터 무상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주장했다.

입주민은 회장이 까페회원 상대로 경품추천행사 명목으로 운영회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고, 아파트 단지내 주된 부동산으로 특정부동산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실제로 500만원 이상씩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입주민들은 회장이 입주예정자협의회 공사대금 1억원을 아무 의결없이 A업체에 대여한 것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공금을 유용한 것이며,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차용증부터 작성하고 빌려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아파트 옵션 박람회를 기획한 모 기획사가 5억원이라는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런 입금내역이나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금 운영과 관련, 입주민들은 회장이 차명으로 운영해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아파트 내 에듀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 타 업체가 받아 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어 유찰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회장은 입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9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산지검에 접수했다.

회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모든 사항은 모두 거짓이며, 이들 중 몇몇 꾼들이 들어와 자신을 비방하고 몰아내기 위한 자작극을 벌여 마치 비리온상인 듯 취급하고 있다”고 말하고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