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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경제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청구소송 제기

  • 입력 2020.10.2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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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익소송의 방식으로 소장 제출

경기도 소비자권익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3일부터 원고를 모집, 손해배상 소송 추진

보험사의 일방적인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유지 관리 등에 소비자의견 반영의 기초 마련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최초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부터 자동차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보험사가 적극 주장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론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었다.

특히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시 자기부담금도 지불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도 인상되는 등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로 인한 자기부담금 제도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간 부당하게 착복해 간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나아가 보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포럼,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7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공익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총 12명의 원고를 모아 6개 자동차 보험사(더케이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화재, KB손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강신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정책제안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산소비자시민모임 공정옥 대표,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박준연 대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지회 김영순 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심정순 회장,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안산지회 문인숙 회장, 안산YMCA 강신하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필구 안산YMCA 이필구 총장이 진행했다.

한편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에 안산지역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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