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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27일부터 주택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 입력 2020.10.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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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안산시는 10월 27일부터 관내 지역에서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안산시 상록구·단원구는 모두 규제지역에 해당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고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31-481-2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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