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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 상록구 소재 수영장발 코로나 19 확진자 누적 9명 발생

  • 입력 2020.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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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서 1.5단계 격상, 마스크착용도 의무화

 

안산시 상록구 소재 수영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누적 9명이 발생하는 등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수영장 이용객 A씨(안산 202번)는 지난 9일과 10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3일 1명, 14일 2명, 17일 5명이 발생했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조사중에 있으며, 수영장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시는 수영장 이용자, 가족 등 2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고 추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먼저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나 좌석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등 일반·휴게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이용객들이 좌석이나 테이블을 한 칸 띄우고 앉도록 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탕·오락실·멀티방·학원 등에서는 1단계와 달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자리 띄우기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실외체육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초·중·고등학생 등교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집회 현장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곳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1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요청이 이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민은 예외대상이다. 또한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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