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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 운영의 폭 넓혀야' 목소리

  • 입력 2020.11.19 18:34
  • 수정 2020.11.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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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 건설관련 전문업체. 품질기관. 기업. 민간단체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

 

안산시가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산지역에 소재한 건설관련 전문업체 및 품질기관, 기업, 일반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적인 침체를 맡고 있는 안산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민간 전문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우수 제품, 상품 등에 대한 폭넓은 상생방안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을 돕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한 후 안산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안산시민 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외에도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 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산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장비를 50% 이상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안산시와 업체의 책무 규정, 분할발주 근거마련, 공동수급체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건설사 뿐만 아니라 스마트허브 제조업의 활성화 및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지역건설업체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소재하는 건설관련 민간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안산지역에 소재한 우수 기업에서 나오는 각종 건설원자재나 우수상품 등도 함께 사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불량 건설자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관련 품질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소재 업체의 지원은 필요하다.

또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민간에서 나오는 자재나 상품도 지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도 안산시가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조례제정시 관련 분야 업체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조사와 배려가 따라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처럼 지역에서 나오는 자재나 상품 등의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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