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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심의

  • 입력 2020.11.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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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명 조례안 발의 나서... 의운 1건 기행 3건 문복 1건 도환 3건 등 4개 상임위서 심사 예정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으로 총 48건을 확정한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은 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 나선 의원은 박태순, 김태희, 한명훈, 나정숙, 이기환, 김진숙, 주미희, 이경애 의원 등 8명이다.

상임위원회 별로는 의원운영위원회 1건, 기획행정위원회 3건, 문화복지위원회 1건, 도시환경위원회가 3건을 다룬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김태희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한명훈 의원의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정숙 의원의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은 시가 국내외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관련 예우 및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은 지역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이기환 의원이 제출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안에는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김진숙 의원의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미희 의원의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경애 의원의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으로, 세 조례안은 차례대로 △긴급차량의 출입을 위한 조치와 △드론 촬영 촉진 및 산업 육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제26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3일간 개최되며, 이 기간 중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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