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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정치후원금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입력 2020.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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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단원구ㆍ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정치인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받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에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하여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를 하는 후원금과,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계좌이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휴대폰 요금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각 개인은 1만원 이상부터 기부가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15%에서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단원구ㆍ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산시단원구·상록구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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