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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6.15안산본부, 안산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촉구 동시다발 1인시위

  • 입력 2020.12.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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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실천안산본부(이하 6.15안산본부)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1인시위는 11월 27일 오전 11시30분, 안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1인시위 참가자들은 ▲국회는 어물쩡 넘어가지 말고 대북전단 금지법 반드시 입법하라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군사적 적대행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커다란 피켓을 들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됐으나 태영호,지성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로 90일간 안건조정에 발목이 묶여 12월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1인시위에 참가한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윤유진 교육팀장은 “지난 6월 일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6.15안산본부는 안산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정당 그리고 인사들로 망라되어 2005년 구성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교육사업, 문화사업, 정책사업, 여론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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