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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도시공사, 시 특정감사서 청탁금지법. 인사규정 위반해 채용. 승진. 수당 지급 드러나

  • 입력 2020.12.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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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공개, 14건 처분요구/ 재정 662여만원 조치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 승진. 근무평정 및 수당지급 등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공개한 안산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는 각종 규정 등을 위반해 인사 및 회계질서 등을 문란하게 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은 공사 및 시 관리감독 부서에 통보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특정감사는 안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직원채용 및 인사. 복무, 수당지급 등에 대한 감사요청으로 지난 9월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다.

먼저 감사결과 인사제도 운영 및 수당지급 부적정으로 기관경고, 경고, 중징계, 경징계 등 총 14건의 처분을 요구했으며, 재정상 662만여원을 시정 조치했다.

시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을 보면 특별승진 심의과정에서 전 사장이 위원들에게 A모씨가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되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의 필요성을 인사위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70명의 근무성적 순위를 변동시키고,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유를 미기재 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가 인사위원회를 소집운영한 결과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사는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인사규정에 위배되게 응시자격을 제한했으며, 채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없이 영상제작 및 홍보분야의 계약직 경력사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응시자격 기준을 제한했다.

특히 사장 평가보고서를 안사시장에 제출하면서 미시행을 시행으로 허위기재하고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할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 조사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허위로 작성하는 등 경영성과 계약위반이라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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