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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조두순 거주지 주변 주민 피해 '심각', 거주지역 9개 단체 경찰서에 탄원서 제출

  • 입력 2020.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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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유튜버 소란 등 이중고, 안산시 '유튜버에 영상 삭제 및 송출중단 요청'

 

2008년 초등생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하고 12일 출소한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주민들이 일부 유튜버 등의 소란 등으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유튜버는 조두순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밤을 새워가며 고성을 지르는가하면 심지어 도시가스 배관을 타거나 이웃집 옥상으로 올라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조두순 거주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9개 단체는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조두순이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했던 주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언론사는 물론 유튜버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유튜버 등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달라”며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에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어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유튜브 3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124건의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도 15일 유튜브에 조두순 인근 영상 삭제 및 송출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전날 오후 유튜브 측에 ‘조두순 거주지 영상 관련 안산시의 요청’ 이라는 공문을 보내 ▲조두순 근황 ▲조두순 집 주변 상황 ▲조두순 응징 등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관련 영상물의 송출 금지를 요청했다.

인근의 한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에는 ▲자녀의 친구, 가족들 연락처 확보 ▲자녀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보이지 않도록 옷이나 신발 안에 기재 ▲부모 허락 없이 낯선 차는 물로 아는 사람 차도 못 타지 말 것 ▲차 안이나 공중화장실에 갈 때 아이를 혼자 두지 말 것 ▲누군가 억지로 데려가려 하면 "싫어요"라고 외치게 지도할 것 등의 수칙을 숙지하도록 했다.

 

 

한편 법원은 15일 조두순에 대한 음주.외출 제한 등을 포함한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당초 검찰은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단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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