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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위반 1개소 적발

  • 입력 2020.12.2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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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0년 한 해 동안 수도권 소재의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해당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측정기기 점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160만원)를 부과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총 33개소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와 사업장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대해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업체는 등록된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 점검해야한다”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도 측정기기의 유지·관리에 적극 힘써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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