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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감사담당관실, 양근서 전 사장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처

  • 입력 2021.01.19 16:35
  • 수정 2021.0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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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양근서 전 사장 주장 사실과 달라, 조목조목 반박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전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6일 고소장에서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는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에서도 감사의 경우 수사와 달리, 플리바게닝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 잘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안산시 감사는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결과 내용도 덧붙였다. 시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2명·경징계3명) 징계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1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각각 해임·정직3월) 및 경징계 3명(각각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양 전 사장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남용해 990여명의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안산도시공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51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장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허위 기재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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