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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기자

안산도시공사 사장 재공모, 최종 후보 반발 등 '시끌'

  • 입력 2021.04.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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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수로 추천된 후보, 성명서 발표 - 윤화섭 안산시장 사과 등 5개항 요구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사장 공모를 절차를 밟고도 적임자가 없다며 다시 재공모에 들어감에 따라 최종 후보에 올랐던 후보가 반발하는 등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도시공사는 지난 8일 임원(사장)후보 공개모집 재공고를 내고 지난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재공모에 들어갔다.

공사는 지난해 해임된 양근서 전 공사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하루라도 빨리 대표 공백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사장 공모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지난달 19일에 접수를 마감하고 응모한 5명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통해 2명을 탈락 시킨 후, 31일에는 면접을 시행해 2배수를 선정, 최종임명권자인 안산시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2배수중 1명의 과거전력이 드러나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의사 표명으로 그의 임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 공사 사장에 대한 재공고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로부터 2배수로 추천된 박현규 그린스카우트 창립자(62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시장의 사과 등의 5개항을 요구했다.

먼저 ▲윤화섭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안산시민들에게 공개사과 한 후 즉각 사퇴할 것 ▲정당한 행정행위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공모를 진행해 행정력과 시간, 예산 낭비 전액을 시민들에게 반환할 것 ▲시민의 대표기관이 안산시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하고 재공모 유효성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심사를 통한 사장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는데도 임명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개인 명예훼손으로 책임방안을 강구할 것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거부될 경우 정치적,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의 이번 결정은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시민 무시행위이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행위이고, 명예훼손행위이며 재량권 남용 등 11가지의 불법.부당 내용을 별첨의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윤시장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자리에는 관심도 없다. 윤시장이 민주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 만큼 안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 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도시공사 재공모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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