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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기자

안산시, 이달말까지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 입력 2021.05.12 18:05
  • 수정 2021.05.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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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시화호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상시’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때 ‘오염의 대명사’로 불린 시화호는 점차 수질환경이 개선되며 현재는 각종 수산자원이 풍부해져 불법 어업행위가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불법 어업행위 근절 및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를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시화호 내측 해면 및 육상 전 지역이며,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무등록어선 사용 ▲비어업인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채취 행위 등이며, 특히 이번에는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소지․보관․유통 행위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은 육․해상은 물론 주말․새벽 단속도 이뤄지고 있으며, 어업지도선과 단속공무원 접근이 어려운 곳은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은 “시화호 불법 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를 위해 추진하는 ‘이제는 바다다’와 연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며 “연중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 어업질서 확립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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