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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근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 입력 2016.11.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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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흥지역을 화학물질 중독 제로 도시로 !

                               이형근 고용노동부안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
지난 1월 대기업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렸다. 메틸알코올은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투명·무색의 인화성 액체로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두통 및 중추신경계 장애가 유발되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시 메틸알코올 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실명″ 등 극심한 장해를 동반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므로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다른 유형의 사고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은 여러 가지 사용상의 이점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이면에 그 유해·위험성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직업병 발생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약 5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400종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생산·유통·사용·폐기의 과정을 통해 인체 및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산업현장에서 그 유해·위험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화학물질 중독은 1988년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55명), 2004년 노말헥산 중독(8명), 2015년 수은중독(12명), 2016년 메틸알코올 중독사고처럼 동일공정·물질 취급시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는 등 화학물질 취급에 관련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 화학물질중독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4년부터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 5년마다 작업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유해성이 큰 180여 개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고 있으며,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상 또는 융자를 통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원인 중 하나는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내 화학물질의 공기 중 농도를 제대로 모르고, 알더라도 물질의 독성을 근로자들에게 정확히 교육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 등은 대부분 알려진 물질에 의해, 알려진 업종에서 발생한다. 즉 사업주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독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만 하여도 근로자 스스로 노출 정도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산·시흥지역의 근로자는 화학물질에 안전한가!

안산·시흥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산업단지인 반월·시화클러스트가 위치하고 있는 제조업 중심도시로 공단 내 도금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화학물질 중독사고 등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는 지역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올 상반기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안전공단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 ▲도금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집중관리 ▲화학물질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주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 ▲원청의 화학물질관리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 취급 소규모 사업장 감독 등을 골자로 화학물질 취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재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예방의식과 실천만이 화학물질 중독 등 직업병막아"

화학물질 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대체, 작업방법의 개선, 작업공정의 격리등 환경의 개선과 위생보호구의 착용등 유해물질의 흡입경로차단과 철저한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제는 화학물질을 취급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고 게시·비치, 취급근로자에게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 ▲환기설비 설치, 가동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작업환경측정·평가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세척시설 설치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 흡연 및 취식금지 ▲신체에 이상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진료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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