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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기자

안산도시개발, 관용차 운영규정 위반. 일지 허위기록 드러나 '물의'

  • 입력 2021.06.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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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관용차량 운영 개선 촉구

 

안산도시개발이 관용차량을 이용하면서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일지를 형식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은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관용차량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안산도시개발이 이용하고 있는 2대의 관용차량의 경우, 한 대 차량의 운영일지를 검토한 결과 차량운영 시간이 매번 같은 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대 차량의 경우 10개월의 운행일지를 보면 매달 1회 내지는 3회 가량 기록이 없는데도 운전자의 근태자료는 잘 기록되어 있어 운영기록을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운전자는 파견제로 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실제 파견법 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보관도 되어 있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거듭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장수당 지급에 대한 부실운영도 지적했다. 한 운전자의 경우 10달 동안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추가연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며, 노동부 지침에는 통상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파견근로자보호법률에 따르면 8명의 운전직의 수당은 차별해서는 안되고 사용업주에 대한 파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순 위원장은 “차량 운행일지는 유지관리의 목적 등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야하고 운행자가 매일 기록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러날 똑같은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문제며,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파견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 미비한 내용은 앞으로 법과 규정에 맞게 관리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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